주택 공급이 급한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比)아파트’ 공급 관련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장에서 아파트 대체재로 공급되던 주택을 3~4인 가구도 살 수 있는 아파트처럼 짓도록 규제를 완화해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위해 운영하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심사제도도 손본다. 하지만 이번 비아파트 규제 완화 조치가 주거의 질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밝혔다. 일단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12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당초 업무시설로 바닥난방이 금지됐던 오피스텔은 2006년 전용 50㎡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됐다가, 2009년 전용 85㎡까지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살기 빠듯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선호도가 높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전용 85㎡와 맞먹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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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에 마음이 급해진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적용하던 전용 50㎡ 이하 면적 규제를 60㎡로 넓힌다. 주택법상 원룸형이라는 명칭은 소형으로 바꾸고, 방 1개 거실 1개 등 2개의 공간만 둘 수 있던 것을 4개까지 늘렸다. 일반 아파트처럼 방 3개 거실 1개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런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단지보다 규모가 작은 땅에 규제를 적게 받고 지을 수 있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당초 도심의 자투리땅을 개발해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0.6대 수준으로 아파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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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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