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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뉴스테이 부채연결 문제 해결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5.08.11

주택도시기금이 50% 미만 출자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리츠에 건설업체가 참여할지라도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해당 리츠는 건설업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설업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뉴스테이 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뉴스테이 리츠에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해당 리츠는 건설업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50% 미만 출자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건설업체가 대주주지만 주택도시기금과 FI(재무적투자자) 1인이나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는 경우 △건설업체가 대주주지만 주택도시기금과 FI 1인이나 2인의 출자비율 합이 건설업체 출자 비율보다 많은 경우 해당 리츠는 건설업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뉴스테이 참여 촉진

그동안 뉴스테이의 불확실한 회계기준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뉴스테이 참여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부채비율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세입자가 낸 보증금은 부채로 산정되고 이 부채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할 경우 모회사인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임대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경우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하락 등 추가적인 악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국토부에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뉴스테이 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업체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뉴스테이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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