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 내 주상복합용지를 공급할 때 계약서 상에 확정 택지비 가격을 명시하도록 바뀐다.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되는 해당 용지의 특성상 낙찰가격 상승이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뉴스1이 17일 보도했다.
LH는 최근 "주상복합용지 공급시 계약서 상에 주거부분 가격과 상업부분 가격을 명시하라"는 내용의 계약 방침을 각 지역본부에 하달했다.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주거용지와 달리 주상복합용지는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된다. 주거부분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하되 상업부분 가격은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계약서에 전체 낙찰가격만을 명시해 왔고 지자체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했다. 과잉 경쟁으로 상승한 용지의 가격이 아파트 입주자에게 전가돼 온 것이다.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등도 이같은 관행의 수혜자였다.
공공택지에서 가장 노른자 입지에 해당하는 곳을 주상복합용지로 공급해 입찰 흥행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지라는 '미끼'로 비주거부분에 대한 경쟁을 유도한 것이 주상복합용지 인기의 비결이었다"며 "이같은 관행이 굳어지면서 '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의 의미가 퇴색됐다"라고 지적했다.
"택지비 혼란 최소화 기대"주상복합용지의 주거부분 가격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게 됨에 따라 공공택지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는 대지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토대로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다.
대지비의 기준이 전체 낙찰가에서 주거부분 가격(감정평가액)으로 바뀌게 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의 발단은 위례신도시 C2-4ㆍC2-5ㆍC2-6블록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의 분양가를 둘러싼 시공사-지자체 갈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서에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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